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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희롱 파문 '강용석' 제명


한나라당 윤리위 "강 의원 소명, 설득력 부족"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2차례 윤리위원회의를 열었고 강 의원의 소명을 들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진 못했다"며 "출석의원 7명이 강 의원 제명에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관련 대학생과 직접 통화는 불가능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사회에 던지는 파장과 파문을 생각해 제명을 선택하게 됐다. 또 중앙일보 보도 만으로도 징계 사유 '보도나 해위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의 발언 진위 여부에 대해선 "당 윤리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제명이 확정된 뒤에도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무고함이 밝혀지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복당 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윤리위는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20일자 중앙일보 보도 내용과 사건의 파장이 한나라당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판단 하에 강 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명을 당할 경우 5년 내에는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징계 사유다. 2006년 제명 거론 중 탈당한 충남 당진의 정 모 당협위원장이나 최 모 사무총장의 여기자 관련 사건 등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제명 논의가 오갔을 정도다.

하지만 강 의원에 대해선 성희롱 파문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같이 단호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보도 자체가 한나라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나머지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므로 발표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제명을 내릴만한 사실 관계를 여러 정황으로 확인했다. 해당 학생은 접촉이 안 되지만 취재 내용 등을 참고했다"며 이번 판단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암시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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