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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공방, 美 통신법까지 바꾸나


민주당 의원 4명, 1996년 통신법 개정 작업 착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콤캐스트간의 공방으로 촉발된 망중립성 논쟁이 통신법 개정 작업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 4명이 14년 동안 미국 통신산업의 기초를 닦았던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존 록펠러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달부터 통신법 개정에 관한 제안을 접수받는 것을 시작으로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정파를 초월해 통신법 개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개정작업에 초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에는 상원 통상, 과학, 수송위원장인 존 록펠러 의원을 비롯해 헨리 왁스맨(하원 에너지 통산위원장), 존 케리(상원 통신, 기술 및 인터넷 소위원장), 릭 바우처(하원 통신, 기술 및 인터넷 소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70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광대역 사업을 통신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FCC의 이 같은 시도가 미국 내 모든 가정에 광대역 서비스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표되자마자 검열 논란 휘말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1996년 통신법은 1934년 제정된 통신법을 개정한 것. 변화된 인터넷 상황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1996년 통신법은 공표와 동시에 엄청난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인터넷 상의 음란물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5장(Title) 통신품위법(CDA)은 집중적인 포화를 맞았다.

이 조항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음란한(obscene)' 또는 '품위없는(indecent)' 자료를 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것. 또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불쾌한 성행위나 성기를 묘사, 서술한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전송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항 자체가 인터넷의 검열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996년 통신법을 둘러싼 공방은 인터넷 검열 문제만은 아니었다. 14년 전 상황에 맞춘 이 법이 변화된 인터넷, 통신 환경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비트토런트 같은 FCC가 P2P 사이트의 트래픽을 제한한 콤캐스트를 제재하면서 불거진 망중립성 공방에서도 통신법 개정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됐다. 특히 미국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의 톰 토크 최고경영자(CEO)는 FCC에 입법 기능까지 부여한 통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 이후 변화된 환경 담아내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신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런 여론과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에서 FCC의 권한 문제가 촉발된 것 역시 통신법 개정 의지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단체인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 역시 통신법 개정 작업에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기기 손 회장은 "1996년 이래 세계는 엄청나게 변화했다"면서 "의회는 오늘날의 기술 및 시장 상황을 어떻게 통신법에 담을 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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