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 된 4대강 및 세종시 예산안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날치기 미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늘 날치기 주범인 이병석 위원장은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있나.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면서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국회법 110조를 보면 '표결할 때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위원장은 108항부터 111항까지 일괄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말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회법 110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112조 3항을 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가결 선포됐음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음에도 가결을 선포한 이병석 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112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오늘 이병석 위원장의 국토해양위 예산 강행처리는 얼치기 날치기 미수"라면서 "이는 원천 무효이고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행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효력을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디어법에 이어 국토해양위 예산까지 법적 다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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