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표준약관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표준약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JYP 전속계약서(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26일 발표했다.
JYP는 인기 가수그룹 원더걸스, 2PM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 가수이자 음반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최대 주주인 회사다.
JYP는 지난 7월 공정위가 공시․사용권장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안)이 표준약관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기준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JYP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은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가수부문에서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가수와달리 연기분야는 표준계약서 도입이 더딘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소재파악 가능한 연예기획사들에게 표준전속계약서와 30대 연예기획사 시정내역을 참고해 기존의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해 그 이행결과를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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