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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대강 사업 중지' 법적 대응 검토


김성순 "정부의 4대강 강행은 헌법 55조 위반"

4대강 사업 예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민주당이 지역 시민단체와 공조해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정부가 국가채무 407조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당 김진표·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하는 것에 대해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준비해온 성명서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407조원에 이르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나라 빚이 1천조원이 넘는다"며 "대한민국이 신종플루보다 무서운 '재정플루'에 걸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블랙홀' 4대강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나라 빚을 31조원이나 늘려 예산을 편성, 서민예산, 민생예산을 모조리 깎았는데 국회가 4대강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은가"라고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심사 거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성순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헌법 제54조1항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55조1항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안을 정해 계속해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실무법률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5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의 총액계상 사업이 아님에도 포괄적 편성을 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고 계획적인 예산안 제출로 대운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의 위헌여부와 관련 "시민단체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몇 가지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 분들과 함께 공동 대응토록 하겠다"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단 당 차원에서의 법률적 대응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변인도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자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지만 어떤 대응이 유효할지는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이를 증명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이번 마저도 일방 처리하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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