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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 회장, 징역 6년·추징금 3천억원 구형


검찰측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공소사실 인정"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3천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 추징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이유는 삼성SDS의 BW 발행가를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주당 5만5천원으로 계산해 총 1천53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산정했기 때문이다.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이건희 전 회장의 변호인측은 "BW 주당가치의 편차가 6천900원부터 5만5천원까지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어렵다"고 맞섰다.

또한 "삼성그룹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 컸고 체납 세금 납부와 경영일선에서도 물러났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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