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닌텐도는 휴대용게임기 닌텐도DS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 장치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R4 등 장치의 수입·판매업자들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약식명령 포함)이 선고된 사건이 50여건에 이르는 등, 한국 검찰과 법원은 일관되게 R4 등의 장치를 불법 제품으로 판단해 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웹하드, P2P,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상에는 위법하게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이 다수 업로드 되어 있고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닌텐도 DS에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다.
그러나, R4 등의 불법 장치를 사용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위법하게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을 기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수입·판매업자들은 R4나 DSTT 등으로 대표되는 불법 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한국 내에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의 관세청, 검찰 및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 비디오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R4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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