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발생한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 측 관계자는 30일 밤 11시20분 경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당초 10시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노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이 작성한 조서를 확인한 뒤 자정을 넘긴 0시20분 경 대검찰청 건물을 빠져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노 전 대통령 측은 600만 달러 등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사실에 대해 지난 25일 작성한 서면질의서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노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이날 작성한 조서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검토한 뒤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여론의 촉각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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