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도서 검색 서비스 문제로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8일(현지 시간) 구글이 저자 및 출판업자들과 체결한 도서 검색 서비스 관련 협약이 독점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작가길드 등과 협약 체결
구글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스캔한 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 및 공공 도서관들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작가길드와 출판협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구글의 도서 검색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지난 2005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부터 지리한 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결국 지난 해 10월 합의에 성공했다. 구글이 수 백만권에 이르는 책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대신 관련 수익을 작가 및 출판업자들과 나누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구글이 수 백 만권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도서관들 역시 구글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과다한 요금을 매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독점 우려" 비판 거세자 조사 착수
구글의 도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도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구글이 작가협회 및 출판인협회와 도서 검색 서비스 관련 협약을 체결하자 양측 협약이 반독점 이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물론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서 법무부가 구글과 작가협회 간의 협약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구글의 전방위적인 도서 검색 서비스에 대해 제기된 일부 우려들에 대해 법무부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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