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를 담은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안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제공을 제한해야 하며 , 이용자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간시간대에도 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의 예방과 상담, 그리고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서비스 지원 의무가 해당 법안에 명시돼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최초로 추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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