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불완전 펀드 판매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50% 배상이라는 조정을 내렸다.
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우리은행에게 펀드 불공정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 1천117만원의 5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안정적 투자성향을 가진 71세의 전업주부에게 파생펀드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을 권유하고, 이 상품에 5천만원 가량을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차씨는 1년 후인 지난해 9월 24일 1천117만원의 손해를 입은 채 환매해야 했다.
위원회는 "이 상품은 71세의 전업 주부인 차씨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투자를 권유하기 적합하지 않다"며 "우리은행이 직접 운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차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씨로 하여금 거래신청서에 자필하도록 유도한 채 가입시켰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켜야 할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차씨도 상품의 구조, 상품운용사 등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우리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1월 피해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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