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등에 대해 여야의 극적 합의로 일단 2월 임시국회 파국은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인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이를 통한 '100일간의 논의 후 표결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대목은 '3차 입법전쟁'의 화약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벌써부터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여야는 여야 동수로 참여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방위 산하의 논의기구가 자문역할 이외에 법안 내용도 수정할 수 있도록 강제 역할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한나라당은 범위를 넓힐 수 없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 기구의 참여하는 구성원의 선정 문제도 쟁점거리다. 민주당은 언론노조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기구 자체의 무용론 뿐 아니라 문방위 파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날인 3일 사회적 논의기구 성격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사회적 합의기구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로 거기서 의결이 안 되면 문방위에서 처리를 못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며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이고 수용할 의무도 없고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논의기구에서)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 의사를 결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며 "합의가 안되면 그 기구에서 건의를 못하는 것이고, 자문하는 내용이 결정이 안 되는 것이지만, 문방위에서 의사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논의기구의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논의기구에서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제대로 거친다고 돼 있는 만큼 여론수렴 결과가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여론 수렴결과의 반영 노력을 게을리하고 원안을 고수한다면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방위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산술적으로 제시된 여론들이 언론악법 개선에 담겨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부수적인 절차만 가지고 국민 마음과 여론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또 "이는 합격증을 받고 시험 보겠다는 것과 같다"며 "부정입학과 비리입학을 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