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법안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전방위로 대야 포위 형세를 구축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 점거 농성 등이 국회 폭력사태로 이어지자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국회법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
야당은 "2차 입법전쟁 전 야당 손발 묶기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운영제도개선자문위(위원장 심지연)는 12일 국회 폭력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국회법 147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폭행·폭언을 추가하고, 현재 윤리심사 사유인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 사유에 포함한 활동결과보고서를 김 의장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더 이상 국회 폭력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의사규칙 및 윤리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정파로부터 오해나 유감이 있다 해도 폭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국회 사무처에 경위 증원 등 의사당 경호 경비체계 개선과 제도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나라당도 국회내 폭력사태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여당發 특별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회의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회의장 바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차이를 둬 형량을 가중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해선 모욕죄를 가중 적용하는 방안과 국회모욕죄를 가중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發 특별법이 처리될 경우 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법안 통과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최근 민주당이 'MB법안' 저지를 위해 벌였던 본회의장과 로텐더홀 점거농성 등은 사전에 철저하게 봉쇄돼 그간의 입법저지 투쟁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까지 폭력 국회를 언급하고 나서자 여당發 특별법 처리 움직임이 한층 빨라진 듯 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작심한 듯 국회 폭력사태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 경멸이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며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의장의 제도 보완과 여당發 특별법은 '정략적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특별법 추진은 2월 국회에서 MB악법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야당의 손발을 묶겠다는 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새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법질서 흐름에도 맞지 않고 MB악법 처리가 무산되자 야당에 화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 검찰 총장에 이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폭력을 빌미로 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라며 "2월 입법전쟁을 위한 시나리오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 폭력 문제는 다수당에 의한 제도적 폭력과 횡포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MB악법을 직권상정과 질서유지권을 동원해 날치기하려는 한나라당의 폭력이 사라지면 정치위기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여당發 특별법 발의 움직임에 의문을 나타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폭력추방 조항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폭력 의원에 대해선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또 "과잉된 수단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법 조항들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폭력방지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2월 입법전쟁에 앞서 '여당發 특별법'을 처리를 놓고 여야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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