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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SW사업자신고, 온라인으로"


SW산업협회 "1월부터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 가동"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신고가 온라인으로 전환, 간소화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8일 SW산업진흥법 개정의 후속입법으로 SW사업자신고제도 간소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안이 고시됨에 따라, 내년 1월초부터 SW 사업자 신고를 온라인 신고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SW사업자의 신고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고서류를 전면 폐지, 신고서만 제출토록 했으며, 신고서도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SWI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매년 재신고를 해야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던 기존 규정을 최초 1회만 신고하면 SW사업자 자격은 유지하고, 필요 시 변경신고만 수행토록 했다.

사업자 신고 시 전년도 실적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던 규정도 실적신고는 실적확인 용도로 제한해 사업자가 필요 시 신고하도록 개선,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조영훈 팀장은 "개선된 신고제도는 지금은 오프라인 신고로 되고 있다"며 "기존 신고시스템으로부터의 이관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 1월부터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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