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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고시 제·개정안 발표


대기업 입찰제한 등 골자…내년 4월 시행

18일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제정안 ▲SW기술자 신고요령 제정안 ▲SW사업자 신고요령 등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9년 4월부터 삼성SDS 등 매출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0억원 미만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 현행 20억원인 기준을 40억원으로 강화한 것.

또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역시 과거 참여제한 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20억원 미만 사업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이번에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도 새롭게 마련,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제출, 전문기관(한국SW진흥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예방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SW기술자 신고요령'을 제정, SW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SW기술자 신고관리기관으로 '한국SW산업협회'를 지정했다. 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2009년 7월까지 최초 등록수수료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SW사업자 신고요령'을 개정, 신고사항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재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고업무 부담을 줄였다.

지경부는 "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액 상향조정, 하도급 판단기준 등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SW분리발주와 상호 보완, 중소SW기업의 성장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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