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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하면 SMS도 기간역무?…공정경쟁 시금석될 듯


방송통신위, 곧 결정...통신사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주장도 제기

KT의 문자메시지전송(SMS)이 기간통신역무인지 부가통신역무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어떤 역무로 보느냐에 따라 KT로서는 망 이용 대가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논란은 KT가 SK텔레콤을 상호접속 거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KT는 1588 전국대표번호 가입자 등을 상대로 지능형 문자메시지 전송(SMS)서비스를 추진하면서, SK텔레콤에 상호접속을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이 이용약관 적용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KT SMS를 기간통신역무로 결정한다면, 부당하게 상호접속을 거부한 혐의로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지난 3일 방송통신위 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보지 못했다. 당시 이병기· 이경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자 최시중 위원장은 사안의 민간성을 감안, 두 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하자고 보류시켰다.

◆KT-방통위 사무국 "KT SMS는 기간통신역무"

KT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은 망을 가진 KT가 전화망(PSTN)을 이용해 SMS를 보내니 기간통신역무(전송역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즉 이 서비스는 PSTN에서 음성대신 데이터인 SMS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하는 만큼, KT가 전송주체이자 동시에 서비스제공자에 해당돼 기간통신역무인 전송이라는 말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기존 안(Ahn)단말기를 기업형 안장치로 업그레이드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KT는 SMS 제공에 있어 '상호접속기준'을 적용받아 다른 SMS 중계사업자와 달리 저렴한 원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용량 SMS는 광고에 주로 쓰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고, 다른 SMS 중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KT의 SMS도 부가통신역무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SK텔레콤은 KT가 최근 선보인 SMS는 전송경로만 인터넷·전용회선에서 전화망(PSTN)으로 바뀌었을 뿐 기업체가 보내온 SMS호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해 이통사에게 재전송하는 만큼 다른 SMS 중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역무라고 보고 있다.

KT SMS가 부가역무가 되면 아레오, 인포뱅크 같은 다른 중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용약관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비싼 망이용대가를 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간통신사 제공 SMS 역무판단, 공정경쟁 시금석될 듯

이번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SMS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지는 융합시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만드는 데 있어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KT는 동일시장이나 기술중립성은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난 8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공청회에서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앞으로 기간통신회사와 별정·부가통신회사간 구분이 사라지면, 오히려 기간통신사업자의 선택권만 강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제 교수는 "기간사와 별정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규제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 예상되기도 한다"면서 "예를들어 (KT나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며, 상호접속이나 망임대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도 "SMS는 부가통신역무로 보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같은 이유로 SK텔레콤의 SMS 역무도 부가통신역무로 해석돼야 하고, 그래서 음성 매출과 데이터 매출간 회계분리를 통해 망이용대가 산정시 자체 서비스와 외부 업체 사이에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옛 정보통신부는 2005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SMS 요금인하 요구에 대해 "SMS는 부가서비스여서 요금인가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위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SMS를 기간통신 부가서비스라고 하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통신위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서는 데이터 매출로 잡도록 용인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SMS가 부가서비스여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인가제를 유지할 수 없다면 회계상으로도 부가서비스 매출로 잡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맥락에서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위원은 얼마전 무선망 개방에 대한 정책자료집에서 공정경쟁 차원에서 통신회사들의 음성·데이터 매출의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들은 이번 KT SMS 역무해석의 건을 처리할 때 기간역무냐 부가역무냐로 단순화시켜 처리할 게 아니라, 역무 구분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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