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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회 "방송광고공사 독점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한국광고주협회는 27일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재가 지난 81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광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는 지난 6월26일 방송광고의 법적 사전심의의 위헌 결정에 이어 또 한번 광고 자유롭고 효율적인 광고집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광고주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른 방송사의 광고판매권과 광고주의 광고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시간을 늦추지 말고 가능한 빨리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기업인들도 앞으로 자유로운 광고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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