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 기아차의 국내외 시장 자동차 판매 가격차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벤츠, 아우디, BMW 역시 국내에서 판매 가격이 높게 책정한 사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종희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4건의 국내외 자동차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다.
우선 현대차 및 기아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의 국내 고가 판매 문제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국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미국 일본등에 비해 국내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했다는 신고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초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국내외 가격차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입차 역시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차량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신고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두 신고사건은 지난 2006년말과 2007년초 신고된 이후 장기간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밖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딜러들에게 신모델 출시시 구모델을 끼워파는 행위와 딜러 판매활동지역 제한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엔진수리시 부분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전체를 교체하도록 강요한 신고건에 대해 심사가 진행중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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