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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별도 대책 없다


모럴헤저드 형평성등 고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는 별도로 키코기업에 대한 처리는 민간서 시장원리에 의해 되는게 맞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결국 키코 손해는 법원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1일 정부는 별도의 키코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근의 중소기업 자금난 원인이 환헤지 거래 손실 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매출 부진 등 요인이 복합적이라고 분석하고 환헤지 거래 손실도 키코 외에 스노우볼 피봇 선물환 환변동 보험등 수많은 형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키코 피해기업중에서도 과도한 계약 여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등도 감안해야 하며 계약비율에 따른 피해도 다른다는 것. 기업의 피해원인도 자체 경영판단때문인지 불안전 판매 때문인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적적 해이를 막기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키코 처리 과정서 모럴헤저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에서 키코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기업의 부당한 손실이 없도록 금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하겠다는 선에서 키코를 처리할 예정이다.

단 우량 기업 선별 지원을 통해 흑자 도산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키코 대책의 기본 방향이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서 "우리의 경제상황 금융시장 중소기업의 어려움 감안해서 은행과 신기보·기은·산은이 기업과 함께 나누어 지겟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적용, 키코 피해 사례 접수와 지원상황 모니터링 법률서비스 지원등에 주력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키코 피해 기업 사례 접수 처리 및 지원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며 주1회 손실기업의 유동성 지원현황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된다.

은행의 불완전 불공정 판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금감원이 중기청 중기중앙회와 피해사례를 접수 조사하고 키코 거래은행 특별점검을 통해 은행의 잘못 입증시 기관조치, 관련자 문책 등의 제반도치를 예정하고 있다.

키코 손실시업과 은행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은행간 파생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시 은행의 설명의무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흑자도산 방지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을 회계처리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파생상품 위험 인지 확대를 위해 환헤지 교육 강화, 파생상품 설명자료 등을 제공키로 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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