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민주당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민주당이 2005년에 제출한 법안 내용대로 72시간 내에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이와 관련해)오늘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5일 본회의를 마치면서 휴회를 한 일이 없고 국회는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만일 이 안건이 오늘 내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과는 달리 이 안건은 12월 9일까지 계류되므로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장이 불구속 수사원칙을 말하면서 처리 안하겠다는 시사를 한 일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장의 권한 밖이다"며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5일 본회의에서 들어보니 어느 의원은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는) 문서를 돌려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난센스"라며 "국회 동의절차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고 억울한 사연을 듣자고 하는 절차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자는 자리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일 국회에서 유무죄를 판단을 논의하거나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 정신 어긋나는 사법권 침해"라며 "더 이상 삼권분립에 반하는 사법권 침해 하지 말고 이 안건은 오늘 내로 어떤 식으로든 표결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재차 야당을 공격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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