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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임시이사회 적법성 논란…"사전 통보했다" vs "이틀전 고지 없었다"


KBS이사회의 임시이사회 개최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KBS이사회는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데 이어 지난 13일 정 전 사장의 후임 선정 방식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시이사회 개최 통보를 정 전 사장에게 하지 않았고, 13일에는 회의장소를 사외로 갑자기 변경해 일부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 그 효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KBS이사회는 임시이사회 개최시 대표이사에게도 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야 하는 이사회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또 13일에는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갑자기 장소를 변경해 일부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차기 사장 제청방식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KBS이사장과 이사회 사무국,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이사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임시이사회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이날 열린 이사회는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KBS노동조합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은 '임시이사회 무효'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반발하는데 이어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의 경우 오후 4시 KBS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회의시작 10분 여를 앞두고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가든호텔로 장소가 갑자기 변경됐다.

임시이사회에는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여당 성향의 이사 6명과 뒤늦게 합류한 이춘발 이사 등 7명이 모인 가운데 차기 사장 선임방식을 결정했다.

나머지 야당 성향의 이사 4명은 사전 통보없이 회의장소가 변경된 것에 반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임시이사회에 불참했다.

임시이사회에 불참한 남윤인순 이사는 "오후 4시에 KBS본관 3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의장소에 10분전 도착했다. 장소변경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뒤늦게 회의시간 4시가 넘은 이날 오후 4시20분쯤에서야 이사회 간사(사무국장)가 변경된 장소로 가자고 권유했다"며 "다음 임시이사회 때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이춘발 이사와 함께 야당성향의 이사 4명을 KBS 신관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만나 장소변경에 대해 통보하고 변경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했다"면서 "당시 시간은 이사회 개최 20분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시이사회 변경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서도 "모든 이사들에게 장소변경을 고지한 만큼 이날 임시이사회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다.

앞서 유재천 이사장은 지난 13일 임시이사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이사회 장소는 KBS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군 부사장의 공식요청으로 변경하게 됐다"면서 "이사회 사무국장이 회의 시작전 이사 11명 모두에게 전화로 변경장소를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KBS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면 제9조(소집 및 부의절차) 2항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또는 사장이 부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긴급한 의안에 대해서는 제출기한 및 제3항의 통보기한을 2일 전까지로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엔 다음 각호의 1의 기한까지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별지 2호 서식에 의해 각 이사 사장 및 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긴급의안이나 장소변경의 경우 일시·장소·부의안건을 이틀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김정희기자 neptune07@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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