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콤캐스트가 망중립성 위반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콤캐스트가 소비자의 파일공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망중립성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FCC 관계자에 따르면 5명의 위원 중 3명이 지난 25일 파일교환서비스의 트래픽 일부를 제한한 콤캐스트 행위는 연방정책 위반에 해당된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다른 2명의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콤캐스트가 위반 판결을 받게 될 예정이다.
FCC는 8월 1일 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결을 결정한다.
콤캐스트의 망중립성 위반 관련 이슈에 대해 민주당 위원 2명과 공화당 출신인 케빈 마틴 FCC 위원장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마틴 위원장은 "모든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브로드밴드 제공업체가 가입자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FCC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면서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과반수 위원이 동의한 것에 만족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FCC의 이번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소비자 단체가 P2P 파일 공유 서비스 일부에 대한 가입자 이용을 제한한 콤캐스트의 행위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FCC는 판결에 따라 콤캐스트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콤캐스트에 대한 벌금 부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콤캐스트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방지 및 지연 등 망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FCC가 금지하는 권한을 지니게 됨에 따라 향후 위반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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