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키코(KIKO) 통화옵션 계약에 대해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수출중소기업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환헤지 피해 수출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손실액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책위는 공정위 약관심사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공정위 판결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심사결과는 수출중소기업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손실액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서는 이날 총 100여개 중소기업이 참석, 앞으로 추진될 집단 소송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와달리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