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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인터넷 폐쇄권 입법 예고는 위헌"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부는 어제(지난 17일) ▲불법복제물이 반복·상습적으로 올라오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 과태료 처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고 ▲불법 복제물 게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망 접속 차단을 통해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대해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문화부가 포털 폐쇄권을 갖겠다며 입법예고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권 남용"이라며 "행정절차를 거치겠다는 형식적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의 인터넷 정보 전담팀 신설 추진, 한나라당의 인터넷 사이드카 제도추진, 아프리카 tv 사장의 느닷없는 구속 등 이명박 정부는 온라인 여론을 억압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문화부의 사이트 폐쇄권 입법화 추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 논란 뿐 아니라, 문화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한 뒤 "문화부가 저작권 보호에만 치중하고 저작권 유통은 도외시 하는 것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오프라인식 보호의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합리적인 저작권 유통정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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