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원들, KT 080 망이용대가 미지급 "이해 안 돼"


높은 이자 물고도 지급안 하는 이유 "궁금"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SK텔레콤, KT와 LG텔레콤 080(착신과금)서비스 망이용대가 분쟁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KT에게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게 망이용대가 및 연체이자를 지불토록 의결한 것이다.

우선 방송통신위는 KT가 SK텔레콤에 과소 지급된 망 이용대가 262억5천만원, LG텔레콤 망 이용대가 95억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다 SK텔레콤에 연체 이자 86억원, LG텔레콤에 32억원을 합치면 KT가 이번 재정신청에 따를 경우 총 475억9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옛 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위법한 금지행위로 판단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피신청인(KT)은 통신위 결정에서 미지급된 망 이용대가 및 산출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신청의 각하를 주장하나, 통신위 의결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판단한 것이고 전기통신기본법은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그 기간내에 제기된 소송이 취하된 경우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본 건 신청의 부적법 각하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고했다.

이기주 국장은 또 "피신청인(KT)은 미지급된 망이용대가 및 산출방식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안하고 있다"며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미지급된 망이용대가와 산출방식이 일정부문 합리적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방통위원들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방통위 의결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KT가 옛 통신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망이용대가 등을 미지급하는 이유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형태근 위원은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 건을 재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서 "통신위에서 과징금뿐 아니라 정산방식을 고치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안하는 것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기주 국장은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오히려 전문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문 행정기관(방통위)의 판단을 참고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송도균 위원은 "소송에서 KT가 이길 것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다"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돈은 계약서에 의해 주고 받는게 기본인데, 참 이상하다. 과징금을 내고 그 비싼 연체이자를 내면서도 돈도 많은 회사가 안 갚고 버티는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해 했다.

이경자 위원도 "과징금만 물고, 후속조치는 안 했다는 건데 이상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 등의 질문에 대해 이기주 국장은 "그 건은 회의 종료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방통위 실무자는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총금액을 따지면 약 476억원에 해당되는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많은 금액이니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간접 의사이지 않겠냐"라고 답했다.

방통위 실무자는 또 "통신위 심결이후 KT는 과징금을 납부했지만, 정산을 종전대로 하고 있다"면서 "결국 피신청인(KT)가 재정건과 관련 소를 취하하게 되면 합의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KT가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효력을 발휘해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모두 안 나온 만큼 사무국 제안대로 받아들이자,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는 나중에 듣자"고 회의를 정리했다.

한편 KT는 이날 방통위의 재정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혀, 방통위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원들, KT 080 망이용대가 미지급 "이해 안 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