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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다음주 약관심사위 심의…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


대형유통사 조사 마무리, 수입품 가격차 법위반 적발

대규모 손실 발행으로 중소기업과 은행간 분쟁이 일고 있는 키코 상품에 대해 다음주중 공정위가 약관심사자문회를 개최하고 심의에 나선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키코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질의는 양자간 합의로 이미 철회됐고 약관법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다음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심의 거쳐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이사무처장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위원회서 충분한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됐으며 8월중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제품 국내외차 발표와 관련, 이 처장은 "담합 및 기타 문제로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조사가 필요하고 일부 품목에서 가격담합 등 법위반 사실을 적발한 상태"라며 "이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18대 국회 개원과 관련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법 개정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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