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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공정위, NHN 제재 실효성 없어


이미 자진시정 부분에 시정 명령 내려

NHN이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통해 외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UCC동영상 서비스 과정에서 동영상 상영 전 광고, 즉 선광고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 부터 단순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문제가된 UCC 선광고 제한을 NHN이 이미 자진시정한 만큼 공정위의 제재 효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다.

8일 공정위는 NHN이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쿼리(2006년 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지난 2006년5월부터 2007년3월까지 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선광고를 금지했다.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후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 즉 아웃링크하는데, 네이버의 선광고 금지로 동영상제공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금지명령이라는 단순 시정명령을 NHN에 내리고 과징금 조치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선광고 금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007년 6월 이후로 NHN이 UCC동영상 제공업체에 대해 동영상 광고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 공정위는 NHN이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와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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