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가 시행된다.
20일 지식경제부는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SW기술자 신고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따르면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로 계약서 사전 미교부,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이 근절, 중소 SW사업자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 및 승인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SW사업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불공정한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부담은 물론 'SW 제값받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SW기술자 신고제도 도입, 그동안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라 SW기술자가 정당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 개정(안)을 발효할 예정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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