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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약관부터 바로잡아라"…경실련


대통령·장관에 홈페이지 불공정약관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 장관에게 불공정 홈페이지 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16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생활형 불공정 약관 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실련은 청와대와 개편된 15부2처 가운데 회원가입 절차를 두고 있는 홈페이지들의 이용약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약관은 운영의 편리성만을 내세워,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민간부문에 대해 불공정 약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온 점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마음대로 바꾸고, 제대로 알리지 않아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해 동의를 얻고,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대부분은 제대로 된 공지나 개별고지 없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공지만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부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겠다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의 피해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부처의 대부분이 '고의로 행한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음에도, 정부가 사유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에 안들면 내 멋대로

서비스 이용제한과 회원자격 해지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명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홈페이지 약관은 사소한 내용이라도 위반하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저작권 보호도 소홀

정부부처 홈페이지 약관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에도, 약관의 사소한 위반에 대해 이용자의 게시물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항이 약관의 구체적 내용 위반에 따른 게시물의 이동과 삭제의 권한을 넘어선, 이용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싸우고 싶은 곳에서 싸운다

분쟁발생 시 이용약관에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다. 그런데도 정부부처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부처 소재지나 서울지방법원 등 특정 관할 법원을 지정, 이용자의 소송재기 및 응소에 적잖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제주도에 살 경우 매번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업적 광고, 이익은 얻지만 책임은 안진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광고가 배제돼야 함에도, 사이트 이용 시 상업적 광고게재를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게재된 광고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상업적 광고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는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기상청은 이용약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취급정책의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홈페이지 개편을 계기로 이용약관도 개선해, 그동안 방치돼왔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향후 민간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제공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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