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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의원들, 민생법안 처리하겠나


5월 임시국회 소집 불구 낙선의원들 입법활동 '난망'

18대 국회의원을 뽑은 4.9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대 현역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법안 심의와 통과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지만 재선에 실패한 의원들은 제각기 '먹고 살아갈' 진로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들에게 의정활동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소속 의원들에게 남은 개혁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지만, 낙선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띨 가능성은 적다.

한 정치학자는 "18대 총선을 통해 워낙 많은 현역의원들이 물갈이 된 상태"라면서 "5월 말까지는 17대 현역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마지막 임무에 충실해야 하지만 낙선한 현역의원들은 벌써 여의도를 떠나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무슨 법안통과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산적한 민생문제와 민생법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17대가 해야 할 일은 17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어서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지난번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합의한 법률안 중에서 2월에 처리 못한 법안이 30여개 있는데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8대 총선 당선인들은 5월 30일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되고 6월 5일 개원과 함께 첫 본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 299명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초기 일정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4월15일 총선을 끝내고 7월5일 원구성에 합의하는 데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원칙적으로는 국회법(41조 3항)상 상임위원장 선출은 총선 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게 돼 있어 18대 국회는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18대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재구성 문제까지 걸려있어 17대 때에 비해서도 원 구성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상임위가 통폐합되고 상임위 명칭과 소관이 변경될 수밖에 없어 상임위 조직 개편이 18대 국회 초기의 주요 협상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구성 시한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폐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있고,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소속은 운영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중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각각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국토해양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기능 일부를 통합한 지식경제부 소관 상임위 명칭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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