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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7일(현지시각)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지난 2007년 12월31일부로 소급·철폐하는 EU 집행위원회(EC)의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닉스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초과 납부한 200만달러를 환급받게 됐다. 또 2008년부터 한국산 D램을 관세 부담 없이 EU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문은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지난 2001~2002년 채무재조정의 정부 보조금 효과가 2007년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D램 경쟁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독일 키몬다가 새로운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던 자산 매각 및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선 하이닉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EU 이사회의 결정은 상계관세 부과가 일방적인 자국산업 보호만을 위한 무역구제 조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및 일본에서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도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EU 상계관세의 조속한 철폐에 있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및 정부 유관부처의 적극적 지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U-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분쟁 경과

[원심 및 WTO]

-2002.7월:EU 집행위 조사 개시-2003.4월:EU 집행위 예비판정(33%)-2003.7월:EU 집행위 최종판정(34.8%)-2003.7월:WTO 제소-2005.8월:WTO 최종보고서 채택-2006.4월:EU WTO 이행(32.9%)

[중간 재심]

-2005.10월:상황 변화에 따른 중간재심 신청-2006.3월:EU 중간재심 개시-2006.7월:현지실사(한국정부, 채권은행, 하이닉스)-2008.1월:상계관세 철폐안 권고위 통과-2008.3월:EU 집행위 철폐안 채택 -2008.4월:EU 각료이사회 승인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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