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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플렉스, 웹젠 우리투證 지분에 제동


라이브플렉스가 웹젠의 우호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5일 웹젠은 라이브플렉스가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한 웹젠 지분은 6.15%. 웹젠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한 것이다.

라이브플렉스 측은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한 지분 매각이 회사측의 배임이라며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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