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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 허용


폐수 무방류시설 전제…신·증설은 절대 불가

환경부가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이닉스 측이 추진해 왔던 공장 신증설 문제는 불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현 알루미늄 공정)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공정전환 시 발생되는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무방류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공장에 한해 공정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질보전' 한도 내에서 허용

그동안 하이닉스는 생산원가 절감 등을 위한 미세공정 도입을 위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무방류시설이라도 입지가 금지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환경부는 하이닉스의 요청을 계기로 환경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무방류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배출시설의 추가입지를 방지하고 상수원 보호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무방류시설이라도 공장 신·증설은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및 구리공정 전환 허용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신·증설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닉스는 지난 7월 신·증설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하며, 무방류시설 설치를 전제로 구리공정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전문가회의 및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시설의 무방류시설 설치와 공정전환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상수원 수질보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방류시설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자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 신·증설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무방류시설의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각계 의견을 토대로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리공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이번 하이닉스의 공정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토대로 법령개정도 착수했다.

◆하이닉스 "48나노 낸드플래시는 현공정 활용"

하이닉스는 오는 2008년 초부터 이천공장에서 양산할 48나노미터 공정의 낸드플래시메모리는 알루미늄공정을 그대로 활용키로 했다. 보통 50나노 미만 공정은 전기 전도율이 높고 간섭현상이 적은 구리공정이 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 및 공정전환에 시간이 걸리고, 48나노는 40나노급 후반 공정이라 기존 알루미늄공정을 이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대신 단계적으로 구리공정 전환을 추진해, 2008년 말 생산에 들어갈 계획인 41나노 공정의 낸드플래시 및 차후 40나노급 D램은 구리공정으로 양산함으로써 웨이퍼 단위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하이닉스는 지난 10월 국내 대기업 최초로 환경단체와 환경경영 및 자율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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