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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간사는 방통특위 위원직 사퇴하라"…방송위노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IPTV사업자 외국인 의제 등에 대한 조문을 바꿀 예정인 가운데, 방송위원회 노조가 IPTV법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지부(지부장 한성만, 이하 방송위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IPTV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정통부와 통신사업자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는 법안으로 입법의 균형성과 서비스 규제에 대한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방송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 노조는 "특히 한미FTA 결과 미래유보된 IPTV가 IPTV법의 적용을 받게 돼 외국자본 투자제한 등 영업규제를 안할 경우 영화, 스포츠중계 등 영상시장이 미국에 전면 개방되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IPTV법안 심사는 속기사도 없는 비공개 밀실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면서 "IPTV 법안 자체가 이미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감안했다면 법안심의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했고 속기록이 남아야 했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송위노조는 이에따라 "IPTV법 '통과'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졸속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이재웅, 홍창선 의원 등 양당 간사는 졸속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위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오늘 열릴 예정인 특위회의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IPTV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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