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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안, 방통특위 통과


KT·하나로에 단일 면허 전국사업권역 부여…시행까지 진통 예상

전국 면허와 망 동등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IPTV 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를 통과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합의를 통한 시행령 제정 등 실제로 사업시행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방통특위는 IPTV의 정의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주문형비디오(VOD)만 제공하는 하나TV나 메가TV가 아니라 실시간 방송이 포함해야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방통특위는 이날 축조심의를 통해 KT나 하나로텔레콤처럼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 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전국사업권역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단일 면허로 전국에서 IPT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포털이나 별정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이 같은 조항을 명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IPTV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방통특위는 독점적 사업자 출현을 막기 위해 전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3분의 1 이상 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전국 1천600만 가구로 가정할 때 단일 사업자가 총 530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전국 77개 권역으로 쪼개 케이블TV 사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감안, IPTV 도입법안 시행 후 1년 동안은 시장점유율이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견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필수설비 사업자인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업자가 IPTV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자기 보유 설비의 부족이나 영업 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특위는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등록만 하면 IPTV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외국자본 등의 방송채널 겸영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일반 채널은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보도전문 채널, 종합편성채널,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T나 SK텔레콤 등 IPTV 사업자는 케이블TV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제공사업(PP) 겸영이 허용됐다.

더불어 IPTV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KT나 하나로텔레콤 등 방송법상 외국인 지분 제한 조항에서 49%가 초과되는 사업자라 해도 본체에서 직접 IPTV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업허가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허가를 내주게 된다. 허가 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의 방송법과 같이 KBS1과 EBS는 의무적으로 재송신되며 외국방송의 재송신 역시 현재의 방송법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방통특위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합의해 재개정토록 규정해 향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력 전이 방지 및 대기업의 방송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자회사 분리 및 대기업 지분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방송위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정통부의 규제철학이 달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방통특위는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등 기구개편 방안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특위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이재웅 위원장은 "기구설치법안의 성안을 위해 특위 기간을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김덕규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거쳐 국회 운영위원위에서 정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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