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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 불공정약관도 연내 시정조치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 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포털업체의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 이용자, 콘텐츠업체 등과의 불공정약관도 조사, 연내 시정조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을 비롯 상조, 가스, 대부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거래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 문제가 있는 약관에 대해 연내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의 경우 공정한 약관문화 조성을 위해 매출액 상위 6개 포털업체의 약관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포털과 이용자간 서비스이용약관을 비롯해 콘텐츠 제공사업자간 약관, 포털과 광고주간 빠른 등록심사이용약관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관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장례와 결혼 등 상조업체와 가스, 대부거래 등에서도 불공정약관에따른 피해가 많다고 판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7월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 공제 등 상조관련 피해가 늘면서 관련 상조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151개 상조업자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끝내고,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전기공급과 관련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그업체에 대한 규정 심사에 착수, 연내 불공정약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서면실태조사를 마무리, 문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르면 10월 중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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