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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대만 AOT와 특허분쟁서 승소


서울반도체는 10일 대만의 AOT가 제기한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소로 백색 LED 특허의 진보성, 발명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서울반도체 측이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휴대폰 시장에서 서울반도체 백색 LED특허 기술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2007년 전체 시장의 약 40%인 7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특허권리 및 사업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만 AOT와 서울반도체 간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반도체는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AOT가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특허 기술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AOT는 국내 특허심판원에 서울반도체의 특허 등록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맞불을 놨다.

하지만 2006년 11월 무효 심판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대만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무효심판도 역시 기각 결정된 것.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백색 LED 특허기술이 휴대폰의 키패드 뿐 아니라 고품질 고생산성의 플래시, 조명, 그리고 자동차용 LED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미국 같은 주요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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