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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웹하드 업계,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가시화


짱파일, '저작권 보호관리시스템' 첫 오픈

지난 달 29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전격 발효된 가운데 P2P와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웹하드 서비스 짱파일(www.jjangfile.net)을 운영 중인 위즈솔루션(공동대표 김대중, 강찬룡)은 22일 업계 처음으로 저작권 보호관리시스템(http://copyright.jjangfile.net)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P2P나 웹하드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 조치의 경우 각종 공지 및 금칙어를 설정, 불법유통을 막았지만 워낙 이용 행태가 방대해 불법 저작물의 원천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짱파일이 이번에 선보인 시스템은 저작권콘텐츠 각 파일에 고유한 '해시값(파일고유정보)'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록방지. 삭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이 '해시값'을 지정해 동일한 파일을 등록하거나 공유한 행위를 방지 할 수 있다.

위즈솔루션 측은 "저작권보호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짱파일 내의 저작권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저작권 업체신청을 하고, 저작권보호양식을 접수를 하면 심사를 거쳐 저작권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파일구리, 폴더플러스, 위디스크, 네오폴더, 다이하드 등 웹하드 업체들도 최근 동영상 필터링 솔루션에 대한 공동 시연 등 저작권보호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새 저작권법 104조, 142조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P2P-웹하드)에 대한 필터링 등 적극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를 명시해 놓고 있다. 만일 기술적 보호조치에 소홀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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