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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IPTV 법안은 제2의 방송법?


제3의법이라고 주장하나 통신법 고려 하나도 없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의원(열린우리)이 2일 발의한 '유무선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어떻게 봐야 할 까.

이광철 의원실은 "통신법도 방송법도 아닌 제3의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특별법 형태의 제2의 방송법"에 가까와 보인다.

제3의 법안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이 법은 현행 방송법상 규정을 모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철 의원 법안은 심지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과 관련된 규제권한도 방송위원회에 줬다.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나 이용대가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위반시 과징금 부여 권한은 방송위에 준 것.

통신망과 방송망이 인터넷화되는 융합시대에 망동등접근권은 공정경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요소중 하나다.

그렇더라도 이 법은 중립지대에 가까운 제3의법안이라고 하면서 모든 정책권한을 방송위에 줘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더 큰 문제는 이광철 의원 법안이 또다른 방송법(제2의 방송법) 형태를 띠면서, 기존 방송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법안에 따르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과 디지털 케이블 방송사업자는 기존 방송법에서 규제받고, IPTV는 새법(제2의 방송법)에서 규제받게 된다.

이럴경우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을 중단하고 IP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어떻게 될 까. 해당 사업자는 기존 방송법의 규율을 받는지, 아니면 제2의 방송법상 규제받는 지 모호하다.

VOD(주문형비디오, 주문형방송)에 대한 규제 차별화와 융합시대에 맞도록 신문과 뉴스통신, 대기업이 기존 방송 시장에 진입할 때 규제를 완화시켜야 하는 부분도 담겨 있지 않다.

방통융합시대에 맞는 규제완화를 해내려면 기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할 까, 아니면 제2의 방송법안(이광철 의원 법안)을 손봐야 할 까.

이광철 의원 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와 PP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IPTV사업 허가시 콘텐츠진흥에 대한 계획을 심사요건으로 삼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긍정성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제의 일관성을 잡아 나가는 데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방송법이 아닌 제3의 법안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이광철 의원은 "유무선 IPTV는 명백한 방송서비스로 이에 방송의 기본 규제를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일개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기본법인 방송법 전체를 개정하기 보다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IPTV만을 한정하는 특별법의 형태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이광철 의원을 비롯 김재윤, 백원우, 선병렬, 박찬석, 강창일, 심대평, 김형주, 문병호, 김성곤, 이인영, 정청래, 김태년, 강혜숙, 전병헌, 이명규, 강길부, 이미경, 이경숙, 신명, 최규성, 윤원호, 이시종, 민병수, 김선미, 이광재 의원 등 26명이 서명했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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