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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원, 분리발주 지원센터 설립"…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윤곽'


SW분리발주 지원방향 활성화 계획 수립

정보통신부가 이달중 제정할 '소프트웨어(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통부는 핵심 관건인 SW분리발주 대상사업 범위를 정할 때는 효과와 비용을 동시에 고려키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전자정부 지원사업 등에 우선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SW진흥원에 SW분리발주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프로젝트관리조직(PMO)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정통부가 세운 'SW분리발주 지원방향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핵심 관건인 SW분리발주 사업 대상 범위는 효과와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특히 분리발주에 따른 업무증가를 감안해 SW사업규모와 발주기관당 사업수, 사업당 SW구매 수 등을 고려한다.

또 분리발주 SW 선정기준은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세운다. 단, 발주기관이 시스템통합에 SW사업을 묶어 일괄발주할 때는 분할 리스크 증가, 대폭적인 비용증가, 구축기간의 시급성 등과 같은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토록 한다.

분리발주 대상 SW군은 정보통신 부문 상품·서비스 분류체계를 토대로 SW의 커스터마이징(최적화) 수준과 업무프로세스, 독립성 등을 기준으로 산학계 의견을 종합해 정한다.

아울러 정보화 사업 단계별 점검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발주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수립단계:SW분리발주 검토 ▲발주준비단계:분리발주 SW범위,요구사항 명시 ▲사업자선정단계:분리SW의 경우 협상방식 활용,기술가격비율 검토,장비성능시험과 공인시험기관성적서 등 활용 ▲계약단계:이행보증보험 가입 요청,SI사업자 분리SW확인 지원,SW공급업체에는 협력의무 부과 ▲사업관리단계:SI와 SW 업체 상호협력 계약 체결 ▲유지보수단계:SW소스코드 임치와 개발자실명등록 요청 등이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행자부와 협의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발주역량 우수 기관 등을 골라 모범사례를 만드는 등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뿐 아니다.

SW분리발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발주기관 지원을 위해서는 SW진흥원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분리발주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프로젝트관리조직(PMO)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SW개발업체 도산 등을 대비해서는 소스코드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보관하도록 하는 SW임치제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SW 프로그램 등록시 실제 개발자 정보를 적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당 개발자를 불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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