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포털인 벅스가 서울음반 등 음원 권리자들의 소송으로 '무제한 다운로드 정액제'를 접었다.
하지만 소리바다에서는 월정액을 내면 계속 횟수에 관계없이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고, SK텔레콤 멜론에서도 1달동안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음악 무제한 다운로드 정액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음반 등 일부 음원 권리자들은 "디지털저작권관리(DRM)없는 무제한 다운로드는 음악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음악 무제한 다운로드 정액제'가 불법 다운로드에 익숙한 네티즌들의 반감을 줄이면서 유료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과도기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무제한 다운로드의 지속여부는 온라인유통기업(OSP)이 결정할 문제이고, 저작권자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소리바다, 벅스, 멜론 월정액제 각양각색
국내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곳은 소리바다, 멜론. 벅스는 지난 9일 중지했다.
소리바다의 경우 P2P기반으로 서비스돼 회사 중앙서버에서 음악파일을 내려받는 멜론이나 벅스와 다르다. 따라서 파일형태와 음질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소리바다에서는 월3천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P2P의 특성상 많은 양의 음악저작물 리스트가 제공된다.
반면 DRM을 장착한 멜론의 경우 월4천500원을 내야 하며, 정확히 1개월동안만 재생된다. 또한 음악저작물 리스트가 소리바다보다 많지 않다.
벅스는 지난 2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월4천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다 소송을 당해 중지했다. 소리바다와 달리 저작권자와 계약하지 않은 채 서비스 했기 때문.
소리바다처럼 DRM이 없어 무제한 소유가 가능하나, 음질은 중앙서버에서 받아 보장됐다.
◆DRM 의무화 전제 vs 표준화된 DRM 공방
음악 권리자들은 "돈을 내도 무제한으로 다운받게 하는 행위는 음악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음반, CJ뮤직, 워너뮤직 등 음반제작사 9곳은 벅스를 상대로 지난 3일 음원 복제 및 전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벅스와 DRM 기술 도입을 전제로 유료 음악청취서비스를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2월 협의없이 DRM을 없애고 월 4천원에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SK텔레콤 계열인 서울음반은 "무제한 다운로드 정액제를 하려면 DRM을 장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계약해 DRM없이 무제한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소리바다도 서울음반과는 계약하지 못했다.
소리바다 손지현 상무는 "P2P는 사용자들끼리 파일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곡당 과금할 경우 엄청난 환불과 교환요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정액제로 하면 다운받은 파일이 구미에 맞지 않으면 다른 파일을 다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제한 정액제 다운로드 방식을 지지했다.
서울음반 등의 선 DRM 의무장착 주장에 대해서는 "DRM이 서로 호환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면 장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통사들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만 추진되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무제한 다운로드 정액제 과도기적으로 필요...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돼야
무제한 다운로드 정액제가 현재로서는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남대 육소영 법대 교수는 최근 문화부가 주최한 저작권법 포럼에서 "디지털 음악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유료서비스에서 광범위한 음악리스트를 제공해야 하고, 기계들간에 호환성이 보장돼야 하며, 곡당 다운로드에 있어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는 "장기적으로는 곡당 과금에 있어 히트곡과 그렇지 않은 곡을 차별해야 하지만, 불법다운로드를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는 월별로 일정액을 내고 다운로드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방식을 무제한으로 풀 것인지, 아닌 지 여부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깊숙히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저작권자들의 권한은 OSP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받아가는 것이지, 그 후 판매 정책까지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DRM 장착도 권리자들이 자기 음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개정 저작권법처럼 OSP들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는 일종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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