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협상에서 경쟁분과가 17개 분과(2개 작업반) 중 처음 타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 및 경쟁 분야 협력을 골자로 하는 경쟁분과가 타결에 이르렀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타결안은 심판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 또는 시정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함께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다.
경쟁법 및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의 유지, 경쟁법 집행에 있어 국적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독점·공기업을 설립·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지정 독점·공기업은 정부가 위임하는 권한을 행사할 때 FTA 제반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상대국의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은 대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정 독점기업의 경우 독점 상품·서비스의 판매·구입 시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선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독점 시장에서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는 금지시켰다.
이밖에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등 소비자 보호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법 집행에 있어 상호협력, 고지, 협의 및 정보교환 등으로 당국 간 협력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대국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것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의 도입으로 위법 상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법 집행 관련 청문절차에서 제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규칙과 결과를 공표하는 등 양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점이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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