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인터넷전화) 트래픽은 8kbps~10kbps, 곰TV같은 동영상 트래픽은 500kbps~2Mbps 정돕니다. 트래픽이 훨씬 적은 인터넷전화 사업자만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한 인터넷 포털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VoIP 망이용대가와 관련 정부당국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인터넷전화 트래픽이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에 비해 적고, 따라서 그들에게만 망이용대가를 지불토록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업계 전문가도 동의했다.
데이콤 관계자는 "VoIP만 망 이용대가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정통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룰을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정통부가 할일이 적어진다는 의미에서 정책을 집행했고, 가입자망 고도화같은 투자 이슈에 대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정통부나 기간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VoIP의 끊김없는 서비스, 이를위한 서비스품질보장(QoS)측면에서 망의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위해 일부 비용을 VoIP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한 회선당 1천500원의 이용대가가 합당한 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트래픽을 덜 잡아먹는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만 망이용대가를 정했을 때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비스 품질보장(QoS)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신회사의 VoIP 망 이용대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시인하면서도 "가입자망 고도화와 백본 투자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그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VoIP 망이용대가 문제는 정통부의 VoIP 정책과 따로 떼내 생각할 수 없다"며 "시내전화를 살리기 위해 인터넷전화 가격경쟁을 제어한 정부정책 속에서 1회선당 1천500원의 망이용대가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VoIP를 포함, IPTV 등 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가 기존 통신사 위주의 설비기반 경쟁기조를 일부 바꿔 공정경쟁, 서비스 기반 경쟁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정통부는 망중립성을 중심으로 두고 망고도화 문제를 다른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BcN(광대역융합망)으로 대표되는 컨버전스 시대에는 망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IT(정보기술)의 가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모 NHN 팀장은 "통신사나 정통부가 VoIP에 대해서만 망이용대가를 정하고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사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VoIP가 시내전화의 대체상품이라고 보고 이에대해 감시하기 때문"이라며 "망중립성, 망개방으로 인한 투자 인센티브 문제는 올IP 시대 데이터 부가서비스로서의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나올 것을 전제한 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업계와 통신업계 등 전 플레이어간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논의해야지, 이 때문에 망중립성의 원칙을 저해해서는 미래 IT 산업은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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