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허위 대부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2일부터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하고,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해 적극 조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금품착취, 임금착취, 불법 직업소개, 과다직업소개료, 취업사기, 성매매강요불공정계약 등 8대 부조리로 피해를 입는 이들은 우선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 국번 없이 1379)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 등에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신용대출' 등 문구와 함께 불법·허위 대부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불법·편법 대부광고에서는 대출가능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정가의 60%로 과대 표시하거나, 은행 및 보험사 등의 명의로 대출 금융기관을 허위로 알리고 있다. 또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연이자율,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잦아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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