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관리감독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젝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확정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일반기준'은 재경부의 회계예규 가운데 'SW용역계약 일반조건'에도 반영돼 정부부처 및 기관, 공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번에 수립된 '일반기준'은 공공부문 SW발주관리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SW프로세스 국제표준인 ISO/IEC12207을 바탕으로 작성돼 그동안 국방부 등에서 시범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은 공공부문 SW사업관리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SW사업을 20개 프로세스, 88개 활동, 178개 작업별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발주자·개발자·운영자 등 각급 사업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과 성과물 등을 빠짐없이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SW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해 조직차원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입·활용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사항도 상세히 포함돼 있다.
이밖에 SW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각종 법규와 제도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등을 총망라하고 있어 발주담당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정을 계기로 기존 각종 법규, 제도 및 관행들이 표준화됨으로써 그 동안 공공부문 발주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 업무지침이 부재하여 제기되었던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미흡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통부는 '일반기준'의 제정 효과가 전 공공부문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를 재경부 회계예규에 신설된 'SW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반영했으며 오는 10월부터 공공부문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집중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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