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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SW 계약관행 획기적 개선...정통·재경부


 

소프트웨어(SW)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다. 10월부터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SW 계약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는 SW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SW사업 계약조건을 정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 박재문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특히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의 권고안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규정"이라며 "앞으로 SW 계약을 체결하는 정부 및 공기관 담당자들과 SW업체들간의 계약 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SW저작권의 귀속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지급 ▲발주기관의 SW하도급 관리 ▲SW개발인력의 운영 및 관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등이 골자다.

◇SW저작권, 발주처-개발사 공동 소유

이번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SW의 저작권을 기존 발주처뿐 아니라 개발사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SW업계의 가장 큰 숙원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SW의 저작권은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보유해왔다. 공공기관에 도입된 SW의 지식재산권을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관행 때문에 SW개발업체들은 자신들이 개발해놓고도 해당 SW를 재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 개발업체들도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유롭게 이를 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W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은 물론, 수익성 제고도 꾀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 조현진 사무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SW 저작권을 발주처와 개발자가 모두 갖게 돼 SW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변경되면 해당 대가 지급해야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발주처의 요청으로 프로젝트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발주처가 새로운 사항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거나 계약 당시 합의했던 개발내용을 변경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처럼 잦은 프로젝트 변경에 대해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SW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SW업계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앞으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내용변경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로만 이를 하도록 하고,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내역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프로젝트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계약당사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SW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SW도급 및 하도급 관리 대폭 강화

SI업체-대형 SW업체-중소 SW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SW 도급 및 하도급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SI 프로젝트나 SW사업의 50% 가량이 중소 SW기업에 하도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미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SW사업을 도급받은 자가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중소업체로 하도급을 줄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권고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하도급 거래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및 SW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개발자, 발주처 상주 안 해도 된다

이번 개정내용 가운데에는 SW기술인력이 발주기관 이외의 작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경우 발주처에서 지정한 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SW개발업체에서는 자사의 개발 인력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인력관리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원격지 근무에 따른 불편 등으로 우수 개발인력들이 SW산업에 종사하는 기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 같은 관행을 없앤 것이다.

또한, 종래에는 SW사업자가 사업계약기간 이전에 사업을 조기 완료하더라도 인력을 당초 사업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의 조기종료 시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W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문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SW기술인력들의 원격지 근무 등에 따른 사기저하를 없애고 기업으로서도 공동개발센터 등을 활용해 다수 프로젝트의 SW개발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1년'으로 명시

프로젝트에 대한 유지보수 개념과 기간도 확실하게 정의된다. 정부는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유지보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구분했으며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과거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관행을 근절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 SW기업이 유지보수 시장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로 대기업인 계약상대자에게 부품·기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제도개선도 반영했다.

◆SW산업 발전, 탄력 받나

정부가 재정경제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이번 SW사업 계약조건을 신설한 것은 그간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계약서가 없어 SW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는 SW업계의 지적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SW용역계약 일반조건은 중앙부처는 물론 각급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공기관이 이 같은 SW계약을 일상화할 경우 민간 SI 및 SW개발 프로젝트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문 단장은 "공공부분의 SW사업기준이 민간부문을 이끄는 준거틀로 작용해온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기준이 민간에 전파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SW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박재문 단장은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SW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각급 기관의 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함으로써 제도개선 성과가 조기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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