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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야반도주' 네띠앙 사태, "보험제도 도입해야"


 

"보험제도를 도입하자. 네띠앙과 비슷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업체의 보험제도 도입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7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주최한 '잃어버린 이메일을 찾습니다'라는 토론회에서 "네띠앙 파산과 접속불능 사태로 발생한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신우의 이진수 변호사는 "네띠앙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회원을 가지는 인터넷업체 등에 대해 미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파산이나 영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통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동안 피해 회원들이 자신의 자료를 백업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정통부 인터넷정책팀 임성민 사무관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소규모 업체로서는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하지만 보험제도 도입은 검토해 볼 제도"라고 말했다.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사장은 "보험제도 도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진입장벽, 나아가 대형포털에 비해 중소규모 포털업체에게는 하나의 큰 부담이자 장벽이 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온라인 야반도주'…네띠앙의 책임은 무엇인가

전여옥 의원은 이번 네띠앙 폐쇄 사건을 두고 '온라인 야반도주'라고 표현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서비스가 없어지고 회원들은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전 의원은 "온라인의 자산은 얼마나 많은 네티즌 접속과 정보를 축적했느냐로 판단될 것"이라며 "네띠앙의 파산으로 800만명의 네티즌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네띠앙 사태는)온라인 야반도주가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포털로서의 사회적 의무, 정보 소비자에 대한 예의와 직무를 유기한 심각한 사태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 '네띠앙 피해보상 공동대응 카페' 이재민 대표가 말을 이었다. 이 대표는 800만 네띠앙 회원이 받은 피해를 ▲마이웹 ▲홈페이지 ▲이메일 서비스로 분리, 차분히 설명했다.

대부분 중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웹 서비스의 경우 "사진이 뜨지 않고 제품설명 등을 볼 수 없어 판매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팬션 등 숙박업에 대한 정보를 운영하던 업체들도 폐쇄 시기가 지난 7월31일 성수기여서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의 경우는 유료와 무료로 나뉘어 지는데 유료 홈페이지의 경우 쇼핑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쇄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료 홈페이지는 대부분 개인 사진, 글, 육아일기 등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직까지 백업도 받지 못했으며 내용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메일 관련 피해사례는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가입과 동시에 메일 서비스에 가입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네띠앙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는 회원은 약 73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네띠앙 메일을 사무는 물론 개인업무 등 거의 모든 연락을 주고받는 회원의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네띠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비용과 시간적 여유 등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백업을 위해 잠시 서비스가 재개됐을 때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네띠앙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어떻게 하나

피해규모도 규모이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참석자들의 걱정이 앞섰다. 전여옥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며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임 사무관은 현재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네띠앙 DB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네띠앙이 회원들에게 DB를 백업하기 위해 오픈하면 전문가를 확보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네띠앙이 결국 해산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직원을 파견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과 함께 해결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여옥 의원은 '네띠앙의 사태는 미리 예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문을 던졌다.

전 의원은 "네띠앙은 포털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전에 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사전에 감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이에 대해 정통부 임성민 사무관은 "몇몇 대형포털을 제외하고 경영이 열악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며 "포털업체들이 2~3개월 정도 웹호스팅 비용을 연체하는 경우는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수 많은 인터넷업체들을 일일이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 보험제도 도입으로 해결?

이진수 변호사는 네띠앙 폐쇄에 따른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 도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일정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제도 도입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상 폐쇄가 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일정기간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회원들이 자신의 DB를 백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사장은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대형포털의 경우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중소포털업체의 경우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그 잣대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반문했다.

전여옥 의원은 이에 대해 "(보험제도는)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제도인 듯 하다"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정통부 임성민 사무관도 "현재 정통부에서도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전여옥 의원은 끝으로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에 비해 책임은 너무나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업계가 양극화를 지나 일극화로 가고 있는 듯 하다"며 "한국이야 말로 세계적인 인터넷 환경을 갖춘 나라이자 열정적 네티즌을 보유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띠앙의 파산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포털의 책임이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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