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지상파DMB 단말기를 이용한 교통정보서비스(TPEG)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단말기 가격에 미리 사용요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일시 선불제식' 단말기 판매방식 도입이 논란을 빚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 및 서비스 사업자 측면에서는 단말기 판매가에 이용요금을 포함시켜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서비스를 중도 해지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소비자들로선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자, 선불제 도입 적극 추진
㈜SK와 MBC는 최근 지상파DMB 교통정보(TPEG) 서비스를 위한 제휴를 맺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TPEG 단말기를 출시키로 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TPEG 표준화 작업이 한창이지만, 표준화가 끝나는 대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결합용 및 휴대폰 겸용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에 TPE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K와 MBC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 시장에 TPEC 서비스를 주력한다는 전략 아래 전용 단말기의 경우 '선불제' 방식을 도입해 판매가에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20일 "단말기 제조사에 TPEG 솔루션을 내장하고 선불요금을 단말기 가격에 포함하는 마케팅을 권장할 것"이라며 "TV 수상기처럼 구매하고, 사용 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문제이며 고객이 충분히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와 현대자동차 역시 오는 9월 시작을 목표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S는 삼성전자, KTF, 현대차 등과 제휴해 휴대폰단말기와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 등에 '현대차-KBS' 솔루션을 탑재해 서비스에 나선다는 것.
KBS 관계자는 "사용료 납부방식은 선불제, 월정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선불제 납부방식이 월정액보다 이용요금을 낮게 부과할 수 있다는 측면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유료모델을 무료로 오해할 가능성 높아
단말기 제조사와 DMB 사업자들의 선불제 요금 검토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선불 일괄징수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단말기 가격과 상관없는 서비스 이용료까지 선불로 지불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서비스 이용료를 물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들의 선불제 방식 추진은 TPEG 표준화 지연에 따른 수신자제한장치(CAS) 미비, 월정액 과금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를 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방송계 관계자는 "TPEG 솔루션이 내장된 단말기라면, 추가된 솔루션 비용만 단말기에 추가돼야 한다"며 "적어도 월정액이나 일시 선불제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유료 수익모델을 무료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위성DMB 서비스에서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점을 감안할때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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