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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위] 정통부, 청소년 유해콘텐츠 차단 실효성 '의문'


 

정보통신부가 지난 연말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인콘텐츠 차단 등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은 27일 "정통부가 지난연말 청소년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시행전 평균 500건의 시정요구가 이뤄졌던 게 개선안 마련 이후에도 올들어 3월 522건, 5월 484건, 1천494건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라며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특히 모바일 정보 심의건수는 올들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통사와 MOU를 맺고 사전심의를 시작하면서 5월 급격히 증가했다"며 " 사전심의를 통해 결정된 청소년 유해 정보가 무려 2천383건에 달했는데 본 결과를 통해 사후심의를 실시했던 이전의 청소년 유해 정보 결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정부가 모바일 유해정보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이익창출에만 급급한 상업일변도의 마인드를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재엽 의원은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에 의하면 불법통신을 전시-전송-매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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