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유명인들은 끊임없이사진작가와 카메라맨의 추적을 받게된다. 사진사에게 유명인은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모나코 캐롤라인 공주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사는 그 사진 한 장을 5억원에 팔 수 있었다. 사진을 찍어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 마침내 영국의 다이아나비는 목숨을 잃어야 했다. hspace="10">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유명인에 대한 사진이나 필름이 유포되기 때문에 그 유포되는 속도나 범위, 그리고 기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즉,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 최초 작성자 또는 유포자가 처벌되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그 내용이 잠시 후에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영구히 저장되 므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검색하여 찾을 경우, 처음과 같은 화질의 영상을볼 수 있다.그러므로,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미스코리아 후보 투시사진 소동이나 모가수의 비디오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상공간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미국에서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훨씬 적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해도 미성년자 음란물이나 인터넷 도박의 경우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추세가 자리잡고있다.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비록 어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여러 사람들 에게 전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한 예로, 지난번에는 지하철에서 여자 승객을 추행한 사람이 이런 사실을방송한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추행범이 이길 수가 있었다. 비록 범인이 추행한 것은 사실이었어도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그런데, 이처럼 신문이나 방송에는 엄격히 적용되는 명예훼손 관련 법규가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유명인의 음란 동영상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은매우 이상한 일이다.인터넷의 경우 최초 작성자 또는 대량 유포자를 추적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만일 대통령이나 총리에 대한 음란 동영상이 합성되어 이렇게 유포될 경우에도 관계 당국이 기술적 어려움을 들어지금처럼 방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인터넷과 신문과 사이에 법적용의 기준을 달리하여 인터넷에만 특혜를 준다면 앞으로 법을 지키는 언론사들에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일부에서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지금과 같은 방치가 인터넷산업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악성 루머나 음란물의 유포가 방치된 결과 인기연예인 뿐만이 아니라 벤처 회사나 특정 기업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인터넷 상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더욱이 앞으로는 이른바 '몰카'에 의한 조직적인 사생활 침해가 일반 개인에까지도 확산될 것이다. 벌써부터 여자대학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찍었다는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그 일례일 것이다.결국 조지 오웰이 '1994'에서 예언한 사회, 즉,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이감시되고 노출되는 사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지 오웰이 말한 것처럼 빅 브라더가 아니라 인터넷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지만.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인기 여가수의 섹스 비디오를 띄운 사이트는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누군가가 큰 돈을 벌고 있는 한 편으로는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이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인터넷에서 남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로 돈을 벌게 내버려만 둘것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점차 인터넷 사이트 사이에서 불량화 경쟁이 일어나 점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김형진 미국변호사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솔로지옥4' 이시안, 계약 위반으로 피소…"프로그램 촬영 후 변해" "아저씨 아들도 13살이야"…'어린이 손님' 돌본 고속버스 기사 대통령실 행정관, 尹 팬카페에 "헌재 향하는 모든 곳서 대통령 응원해달라" '아동학대 혐의' 티아라 前 멤버 아름, '3700만원 사기' 혐의로 또 기소 최상목 권한대행 "내년 R&D 예산 30조 시대 열겠다" [전문] 오세훈, 野 '여조특위' 겨냥 "이재명 방탄한 결과…밖에서 원인 찾나" 정용진·김범석, 트럼프 취임식에 나란히 참석 대만 남부 6.4 지진…TSMC "모든 공장 정상 가동" "에드워드 리 레시피 접목"⋯맘스터치, 신메뉴 3종 출시 [현장] "가슴 치고 손 쭉 뻗어"…일론 머스크 '나치식 경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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